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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상식

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게 되나요?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

by 돈마니 2024. 9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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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만 뽑았다! 3줄 요약

 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 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음

 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

 노령연금 청구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지사 방문 또는 우편, 팩스, 인터넷(모바일)을 통해 가능

 

 

노령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”

 

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 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 받을 수 있습니다. 이때, 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요. 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 :)

 

 

 출생연도  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
 1953 ~ 1956년  61세
 1957 ~ 1960년   62세
 1961 ~ 1964년   63세
 1965 ~ 1968년   64세
 1969년 이후  65세

* 만 나이 기준

 

노령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”

 

노령연금 청구는 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. 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우편, 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!

또한, 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*하여 인터넷(모바일)으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!

* 공동인증서, 금융인증서, 네이버·카카오페이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가능

 

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위치 확인하기 (클릭)

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 (클릭)

 

 노령연금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

1. 노령연금지급청구서(클릭) (본인 서명 필수)

2. 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 운전면허증, 여권, 장애인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, 외국인등록증 중 1)

*지사 방문 시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

3. 혼인관계증명서 1 (상세증명서로 발급, 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

*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 (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, 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

4. 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

5. 도장(서명 가능)

 

 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

- 가족관계증명서 1 (상세증명서로 발급, 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

 

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

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 1355(유료)로 문의해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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